[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2일 여당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지적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재 공보관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 권한대행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 당시 상가에 방문한 걸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깝다"며 "실질적 탄핵소추를 이 대표가 하지 않았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재판 공정성을 피하기 어렵고,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이 최소한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탄핵남발과 연관된 만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가 타당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거론한 만큼, 감사원장·중앙지검장·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하던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주 2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이 늦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2·3비상계엄 이후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지만, 형사재판을 사유로 심판이 정지된 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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