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부터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한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서는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전날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 영상 등 영상 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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