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연락처도 남겨 놓지 않고 남의 영업장 앞에 불법 주차를 한 차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의 가게 앞에 18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한 승용차 때문에 주말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는 한 디저트 카페 사장의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출근을 하던 제보자는 자신의 가게 앞을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했다. 제보자는 금방 차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차주는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차량에는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가게 앞 폐쇄회로(CC)TV에는 이날 오후 4시쯤 불법 주차 차량에서 3명이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카페 특성상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 차량이 가게를 가릴 경우, 행인들이 카페가 오픈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면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가장 매출이 높은 시간을 놓치고, 결국 오후 7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며 "배달 기사는 차 사이를 간신히 비집고 드나들었고, 하루 종일 '가게 문 여신 거 맞아요?'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시로 주문 접수를 중단해야 했고, 그러면서 실수도 하는 바람에 평소 주말 대비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고 덧붙였다.
또 "구청과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강제로 견인할 경우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불법 주차 차량의 차주는 제보자 가게를 막은 지 약 1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1시에 나타났다. 그는 제보자가 차량에 붙여놓은 '전화번호 어디 갔나요? 번호는 왜 안 써놓으시고 주차를 하셨나요?'를 뜯은 후 별다른 사과 없이 차량을 몰고 사라졌다.
제보자는 "주차 딱지와 메모를 보는 둥 마는 둥 떼고 가버렸다"며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사과 연락이 없어 억울함을 풀고자 제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의 영업장 문을 막아놨는데 흠집 날까 봐 견인을 못 한다니 누구를 위한 법인가" "법으로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완전 영업방해 아니냐" "영업 방해로 고소해라" "주차비가 아까우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