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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 첫 변론' 4분만에 종료…헌재 "정계선 기피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개정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곧바로 변론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다. 그 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가 1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52조(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날 변론이 조기 종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이날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심판정에 특별한 발언 없이 입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재판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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