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트 등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김 씨의 최초 자백 역시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당시 52세이던 자신의 아버지 A씨에게 수면제 30여 알이 든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한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김 씨 고모부의 진술, 김 씨가 A씨 명의로 다수의 상해·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김 씨가 A씨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씨 역시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 시작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고모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그저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독에 가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다수의 보험가입 역시 상당수는 이미 해약됐으며 나머지 역시 가입 기간 문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듬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 종용 ▲규정을 위반한 압수수색 조서 허위 기재 등 경찰이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 등을 인정하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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