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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유보해달라"


"탄핵심판 진행 중…체포 부당"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12일) 공수처를 방문해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피의자 윤석열 측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이번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할 등을 언급하며 적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으며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은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당한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재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한 적법요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불출석할 것이라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집행 방해를 안하면 피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강온 전략을 펴고 있어, 윤 대통령 측과도 협의를 진행할지가 주목된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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