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센터인 '민주 파출소'를 두고 "도메인까지 '민주 폴리스'(minjoopolice)로 운영되고 있다"며 "'URL'(인터넷 주소) 장난치는 피싱범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는데, 이렇게 가면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경찰 마크를 흉내 내고 교도소·유치장·호신술 등 메뉴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치안 기관 같은 느낌"이라며 "형법 제118조 공무원 사칭죄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11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무고죄는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는 만큼, 각 고발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40조 등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의 표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에 신체 부위를 표기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항문외과를 '학문외과'로 척추전문병원은 '측추전문병원'으로 바꾸는 것은 전문의들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면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하라"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재명 대표는 과거 공무원 사칭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라면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개업한 가게를 '대통령실'이라고 작명하면 공무소를 사칭하는 것"이라며 "파출소라는 것은 혼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사이트를 없애야 하고, 심지어 도메인마저도 '민주 폴리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파출소에 게시되는 것들이 공식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하루빨리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으면, 저희는 경고한 대로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