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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경찰, 체포영장 집행시 얼굴 공개하라"


"경찰 가장한 폭도들 기밀시설 침입 방지 조치"
"체포영장은 불법·무효…기동대 투입 법적 근거 없어"
"불법수사 통한 증거 취득…증거능력 상실 명심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 신분확인을 위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온갖 위헌·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지휘를 받겠다고 나선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건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불법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체포영장)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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