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8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8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