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대상인 공·사모 운용사는 약 500여 곳이다. 이 가운데 마감 기한까지 공시를 완료한 곳은 266곳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를 통해 수탁자 책임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e045a847d2a883.jpg)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부터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 행사 내역을 충실히 공시할 것을 주문해왔다. 공시 의무 전에는 자산운용사가 기업과의 관계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시 의무에 따라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주요 대형 운용사들은 전반적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순자산 상위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이다.
이들 운용사는 중립 의결권 행사 사례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과 반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KB자산운용의 경우 평균 사유 분량이 가장 길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에 대해 찬성 안건보다 더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했다.
반면 공시 제출했더라도 의결권을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거나,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AK파트너스는 148개 안건 모두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소규모 펀드여서 일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지만, 대상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율 등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든자산운용 역시 22건 모두 불행사 처리했다. 안건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찬성이 아닌 불행사를 택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라쿤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만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의결권 공시가 본격화하며 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처럼, 운용사들이 투자자 자산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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