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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잠자던 중국여성 관광객 발에 '소변'⋯일본男 기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스트하우스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사진=픽셀스]
게스트하우스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사진=픽셀스]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일본인 남성 A(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22)씨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피해자 B씨가 당시 중국 SNS인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조회수 4500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됐다.

B씨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

B씨가 JTBC '사건반장'에 밝힌 바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옷을 입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웃음을 보였으며 B씨가 "미쳤냐"고 하자 그의 말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고 한다.

또 경찰을 부르자 갑자기 B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당시 A씨는 의식이 또렷했고,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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