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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성근 징역 3년...법원 "안전조치 없이 성과 노출에 더 신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직속 상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색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수색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수색 작전의 위험이 증대된 사실을 알고도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장비를 확보해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부대원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발령하거나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작전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종일 여단장을 수행시킨 채 현장을 돌아다니며 중대장을 질책하거나 포병, 보병과 비교하는 등 해병대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정찰 수색을 배제한 채 여단장에게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직접적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작전 지휘의 일체를 맡기기만 했더라도 지휘관들의 위험성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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