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위법성 판단에 대해 "사실 조사는 끝났다. 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된 만큼 위원들과 협의해 위법성 판단 등을 결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d1a6b7816551b.jpg)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앱결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면서 사실상 이중 수수료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외부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기존 30%에서) 15~20%로 인하한다고 했지만 서비스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따로 받으면서 이중 구조화를 만들었다. 사실상 서비스 수수료 20% 내고 시스템 이용 시에 수수료 5%가 더해지면 (15~20%가 아닌) 25% 징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구글 경영진과 면담한 사례를 언급하며 "종합적인 부분에서 저희의 이해 관계를 강조했다"며 "공적 책임과 개발자 이익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우리 기업들이나 개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이) 당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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