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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단속 활동 전개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위장전입을 막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우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등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위투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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