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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3사, 美 PFE 규제에 "공급망·비용 기준 완화해달라"


2월 가이던스 발표→지난달 의견 제출…세액공제 유지 총력
배터리업계 "전기차 기준 필요" "NCM·LFP 구분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금지외국기관(PFE)' 규제와 관련해 공급망 검증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미국 국세청(IRS) 공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IRS는 지난 2월 12일 PFE 세부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3월 30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배터리 3사는 이 기간 각각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건물 전경. [사진=각 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건물 전경. [사진=각 사]

PFE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특정 국가와 연관된 기업을 말한다. 해당 국가 정부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터리 3사는 이와 관련 우선 공급망 검증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의견서에서 "배터리 공급망은 다단계 구조로 구성돼 있어 상위 단계 공급업체까지 검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직접 계약 관계를 가진 1차 공급업체(Tier-1) 수준으로 규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건물 전경. [사진=각 사]
에너지저장장치(ESS)용 2세대 JF2 셀이 적용된 전력망용 시스템 'JF2 DC-Link 5.0' [사진=권서아 기자]

또다른 쟁점은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CR)'이다. MACR은 비(非) PFE 조달 비중을 따져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삼성SDI는 "배터리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 구조에 따라 비용 비중이 크게 달라진다"며 "단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 원가 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행 세이프하버 기준은 ESS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전기차(EV) 배터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며 EV 배터리 전용 기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건물 전경. [사진=각 사]
SK온은 인터배터리 2026 전시관 내 제네시스 GV60 마그마와 해당 차량에 탑재된 파우치형 배터리셀을 전시했다. 2026.03.11 [사진=권서아 기자]

SK온은 화학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K온은 "구성 소재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원재료 단계까지 추적해야 하는데 이는 계약상·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는 직접 공급업체의 확인서를 기반으로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경우(know or have reason to know)' 기준에서 실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총 원가의 1% 미만 소재를 제외하는 '디미니미스 기준'과, 삼원계(NCM)·리튬·인산·철(LFP) 등 화학계별 비용 구조를 반영한 별도 기준 도입도 요구했다.

현재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생산 물량에 대해 1킬로와트시(kWh)당 35~45달러(약 5만~6만원) 수준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PFE 기준이 강화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 제출이 사실상 '보조금 방어'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소재 활용 여지가 커질 경우 셀 제조사의 원가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며 "반대로 소재 내재화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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