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길거리에서 새벽에 지나가던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영구적 사지마비를 입게 됐다.
![3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가해자(검정 민소매) [사진=SBS ]](https://image.inews24.com/v1/91bacd2aa57460.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길을 가던 B씨의 일행에게 침을 뱉고 달아나다가 쫓아온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말리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바닥에 넘어지며 경추 손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영구적 사지마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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