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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한밤 스쿨존 속도제한 30㎞→50㎞ 완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어린이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심야시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5일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직접 즉각 실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착!붙 공약’ 전담 매니저인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제안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착!붙 공약 4호(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완화)’로 다듬어 지난 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이 전담한 이 공약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탄력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광희 의원은 “현행 스쿨존 규제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래 취지는 지키되, 교통 흐름의 비효율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합리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국정의 중심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니 착!붙 공약 전담 매니저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착!붙 공약 5호’로 안심 개방화장실 확대도 전담하고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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