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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경찰 수사 의뢰


임직원 정보 활용 노조 가입 여부 포함 명단 작성 정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회사 측은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단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명단화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삼성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노조 내부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는 향후 인사 조치 검토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5%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3일 결의대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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