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처음 보는 행인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263021e567b15.jpg)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한 뒤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돌발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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