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435ff5817d72.jpg)
12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 등과 같이 길이, 질량, 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였다. 현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동수산물(생선·어패류)이 9%로 가장 높았으며,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음료류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 실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품목들의 정량 미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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