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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


"기본설계 결과물에 영업비밀 포함⋯불공정 경쟁"
방사청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통보된 거 없어"
"예정대로 26일 사업 제안요청서 발부할 계획"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자사가 만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에는 영업기밀 등이 포함 돼 있어 전체를 경쟁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일부를 제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KDDX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의 핵심 쟁점은 KDDX 기본설계 자료의 공개 범위다.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다.

방사청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한화오션의 요청을 받아들여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 자료를 양사에 열람토록 했다.

기본설계에 대한 법적 권리는 방사청이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기본설계 완료 후 HD현대중공업에서 방사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HD현대 측은 해당 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KDDX 사업추진 기본전략과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의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이어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 사업을 수행했다"며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및 가격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되는 바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방사청에 공식 통보된 사실은 없다"며 "향후 공식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사청은 사업 성공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HD현대의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제안요청서(RFP)를 배부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제안서 접수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26일 또는 내주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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