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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베란다로 들어가 4천만원어치 절도⋯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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