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68ef7ff46c919.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완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소청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거대 여당 주도 검찰청 폐지 완성이 임박한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범야권에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는, 개시 직후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1명 명의로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자동 종료됐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당정청은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되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 폐지 및 기관 간 대등 협력 체계 구축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법 시행 후 기존사건 처리 예외 경과 기간 단축(6개월에서 90일로 축소)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단일안을 마련했다.
공소청법 통과 이후엔 중수청법이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으나,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자해행위"라며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 발밑에 두려는,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민주당이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24시간 뒤인 내일(20일) 오후 자동 종료된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사라지는 검찰의 권한을 두 기관이 넘겨 받으면서 여당 주도 검찰개혁이 최종 완료된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후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