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가 안정 목적으로 취득했던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자사주 취득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일 열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주총회 안건 중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https://image.inews24.com/v1/da4e9b4f8461fe.jpg)
현대해상은 보유한 자사주 3.0%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처분할 예정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당시 목적은 '주가 안정'인 반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려는 계획은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주가 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라면 전체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각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도 의결권을 행사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 한도 수준·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대비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D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정관 변경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DB손해보험은 사외이사 1명 이상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는 기존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변경 후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총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분리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과반이 되지 못해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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