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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윤한홍 의원 '직권남용' 등 혐의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자택·국회집무실·지역사무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관저 이전 관련, 김건희 의중 김오진 전 차관에 전달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지난달 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색에 나섰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2차 특검팀은 16일 오전 윤 의원의 서울 자택, 국회 집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용산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윤한홍 의원의 자택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이른 아침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 의원 지역사무실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특검은 국회 집무실의 경우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미뤘다. 이후 변호인이 도착해 특검과 압수수색 절차를 합의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른 압수수색 장소들도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사 업체' 계약을 지시했던 당사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으로부터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 기간 종료로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진 못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이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검은 윤 의원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었고, 김 전 차관은 TF의 분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취재진에 "인수위 시절 '청와대 이전 TF'는 관저 위치만 결정했고,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등은 인수위 종료 이후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차 특검은 구속 상태인 김 전 차관을 지난 11일 불러 조사했다. 그는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은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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