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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의혹은 사실 왜곡한 일방적 주장"


고려아연 고소에 반박…"사원증 위조·회사 사칭 구조적으로 불가능"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으로 영풍·MBK파트너스(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을 수사당국에 고소한 가운데 영풍·MBK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9일 반박했다.

영풍 로고. [사진=영풍 ]

이날 영풍·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는 이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영풍·MBK는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 회사 사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며 "이를 암시하는 주장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결권 자문 기관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라며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또 의결권 대리인의 명함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며 "당사가 공개한 명함 또한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해 '고려아연 주주총회'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실무상 필수적인 표시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해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주총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법과 실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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