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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0개월 미사용 회선 정지 가능…"대포폰 등 범죄 예방 목적"


4월 6일부터 3G·LTE·5G 이용약관 변경⋯장기 미사용 회선 정지 후 2개월 지나면 해지 가능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회선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미사용 유심을 악용한 통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4월 6일부터 3G·LTE·5G 이용약관을 개정해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이용정지 또는 일시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수·발신, 문자 발신, 데이터 이용 등 사용 기록이 없는 경우 통신사가 해당 회선을 이용정지할 수 있다. 사전 안내 이후에도 사용 이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정지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용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용정지 전에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최소 3회 이상 사전 통지가 이뤄지며, 고객이 통지 이후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이용 기록이 발생하면 이용정지 조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서 장기간 방치된 유심이나 휴대폰 회선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신사들은 실제 이용이 없는 회선이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사용 유심을 이용한 통신 범죄 예방을 위해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약관 개정이 곧바로 장기 미사용 회선을 일괄적으로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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