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염태영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 회복 형평성 제고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추


염태영(민·경기수원시 무) 국회의원이 당정협의에서 전세피해회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국회의원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은 26일 당정협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안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LH 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차익 (감정가-낙찰가) 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10 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매 여건과 지역 상황에 따라 피해 회복률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염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849건 중 회복률이 20% 미만인 사례가 17건 (2.0%), 40% 미만은 83건 (9.8%) 에 달했다.

반면 회복률 100% 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이르러,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수준이 크게 갈리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특위 간사로서 최소보장 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

특히 ‘보증금 1/3 최소보장’ 원칙을 입법안에 담아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금 회복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입법 취지와 문제의식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에 합의된 ‘최소보장제’ 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총 피해회복금(배당금, 경매차익, 변제금,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최소보장 비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무권계약 피해자를 우선 대상으로, 경매 전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경매 완료 후 정산하는 구조다.

동담보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주택 경매가 완료되면 다른 담보 물건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염 의원은 “경매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소외된 피해자들에게 이번 결정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최소보장을 결정한 만큼 적어도 피해보증금의 1/3 이상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단체가 50% 수준의 최소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 최소보장비율을 관철시키고, 선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 - 후정산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며, 세부 지원 비율과 소급 적용 범위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염태영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 회복 형평성 제고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