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하고, 늑장 지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2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회사에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목표치를 준수하도록 관리했다. 만약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매출총이익률(GM)을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치나 납품가 인하를 협의하는 과정, 광고비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 2만5715개 납품업자와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수령일(상품 인도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줘야 하지만, 짧게는 1일에서부터 최대 233일까지 늦게 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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