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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촉법소년 연령 1년 하향이 압도적 국민 의견…두 달 후 결론"


"숙의 토론·국민 여론 등 과학적 논쟁 거쳐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현행 형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서 두 달 정도 후에는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 대통령에게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보고를 받은 후 "1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에 형사처벌이 되느냐"라고 물으며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국 결단의 문제 같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 같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지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다"고 말하자, 이 차관은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보면 14·15·16세, 14세 이상들이 약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1살 차이에서 3배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거 같다"며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며 이 차관의 말에 동의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하향 논의는 오늘 토의 이후에 상반기에 국민 공론화장을 통해 전문가와 또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담당자들,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 토론, 숙의 토론을 한번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부처에 필요하면 협조를 구해서 잘 준비하라"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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