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청장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상자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고위 공직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됐으며, 재임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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