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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법원 "'12·3 계엄', 명백한 국헌문란·폭동"[종합]


"軍, 국회·선관위 투입이 내란의 핵심"
"국회 재개 여부, 尹 마음 먹기에 달려"
"'내란 일당', 암묵적 국헌문란 목적 공유"
'1년 전 부터 계획'…특검 주장은 배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5년 1월 26일 기소된 지 38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범격(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상 대한민국 영토 전부나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이날 재판부 판단도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양형 요지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노상원 수첩', 중요한 사항 담겨 있지 않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으나 여의치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 측 핵심 증거였던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가치를 낮게 봤다.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국회 軍 투입, 국회 기능 마비가 목적"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은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인 국회' 또는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고,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다"면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며 "이는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윤 전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으로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넉넉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폭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무장한 軍이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가 폭동"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내란 일당'의 공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행위에 관여한 자라고 해도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헌문란 목적 인식의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또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암묵적인 의사소통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에 가담한 혐의로, 윤 전 조정관은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무죄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일당' 8명 중 김용군·윤승영 무죄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노 전 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수사에 합류할 것을 권고받고 군사경찰 추천명단을 넘긴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노 전 사령관도 김 전 대령이 합류를 거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노 전 사령관의 요구에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대령에게 부정선거 수사에 합류함으로써 국헌문란이나 이를 위한 폭동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조정관 역시 방첩사의 인력 지원 요청에 조 전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 행동으로 보이고, 방첩사 측에서 명시적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이라고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에게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려는 목적을 공유 또는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일당' 모두에게 "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및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면서 "상관의 지시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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