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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집값 4억원 '뚝'⋯호가 낮춘 매물 줄줄이


'반포자이' 국평 실거래가 48억6000만원⋯신고가 대비 3억원 ↓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급매물⋯다주택자 매물은 더 낮아질수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급매로 내놓은 물건은 실거래가보다 4억~5억원 정도 낮아진 가격이에요. 다주택자 소유 매물 중 입주가 가능한 물건도 있긴 합니다. 가격이 조정되니까 (매수자들도)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눈치싸움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퇴로를 열어주자,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매물 사례가 집값 하락을 촉발하는 불쏘시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아파트 전경. 2025.06.11 [사진=이효정 기자 ]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22일 48억6000만원(18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같은달 19일 기록한 신고가 52억원(18층)보다 3억4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시장에는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매물도 나와 있다. 반포동의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내놓은 물건 중 저렴한 물건은 48억5000만원에서 49억원으로, (시세를 고려하면) 1~2개월 전 수준"이라며 "다주택자 소유 물건은 아니더라도 50억원대 매물이 거래되지 않자 가격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는 다주택자 소유 물건은 이보다 소폭 더 낮은 가격에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계약금 지급 등을 서둘러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잠원동의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잠원동의 B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소유의 급매물이 51억~52억원 수준에 나오고 있어 실거래가보다는 많이 낮아졌다"며 "매매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급매물이 아닌 물건은 50억원 중반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56억5000만원(12층)에 신고가를 기록하며 손바뀜됐다.

25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압박 강도가 전에 없이 강해지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은 매도자보다 매수자 우위의 시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다. 윤 위원은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아 현금 보유자 중심의 시장”이라며 "거래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정부의 압박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과 이참에 수익 실현에 나서는 매물이 혼재돼 있다"며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름세에 있고, 5월 9일 이후 급매물이 줄어들 수 있어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는 흐름이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하고 지난주 다주택자들에게 매각을 위한 퇴로를 만들어주는 보완 방안까지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다주택자 소유의 전세 낀 매물에 한해 5월 9일까지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에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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