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의류매장서 훔친 옷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다 팔려던 30대가 마침 해당 앱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 업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d29180acca05e.jpg)
6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서자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차에 매달고 10여m를 달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인 의류매장 업주 B씨는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중 점퍼 등 의류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중고거래 앱을 살피다 피해품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7분께 재차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와 약속을 잡고 거래 장소로 나갔다.
함께 현장으로 간 경찰관들은 A씨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갑자기 타고 온 SUV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차에 매달린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 번호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5분 만에 인근 상가건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의류를 훔쳤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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