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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강선우' 구속영장…'뇌물' 대신 '배임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도 영장 적시
경찰 관계자 "공천, 판례상 공무 아니라 당무"
"최종 송치 때 뇌물죄 적용 가능한지 다시 판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5일 검찰에 신청했다. 작년 12월 29일 언론을 통해 의혹이 처음 폭로된 지 38일만이다.

경찰이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적시됐다. 아울러 '뒷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됐다.

뇌물죄는 일단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명확한 법률 적용을 위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죄를 적용했다. 굳이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혐의를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배임증재·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뇌물죄와 유사한 체계지만 공무원 외의 '타인 사무처리자' 에게 적용된다.

앞의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뒷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약 1억3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뒷돈 1억원'이 건너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시인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 모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다. 다만, 강 의원은 이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달 쯤 뒤 인 그해 4월 공천 심사 단계에서 다른 후보에게 공천을 주려하자 김 전 시의원의 강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석달이 지나도록 쇼핑백 내용물을 몰랐다는 강 의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뒷돈'을 돌려준 시기도 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즉시'라고 했으나 경찰에 나와서는 8월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가을쯤'이라고 진술했다.

누가 먼저 '뒷돈'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가 요구해 돈을 줬다는 입장이고, 남씨는 부인하고 있다. 용산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이 만날 때 자신도 있었지만 김 전 시의원이 쇼핑백을 건넨 것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고, 강 의원이 차에 쇼핑백을 실으라고 해서 지시대로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지난 3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 전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를 불러 강 의원의 진술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씨로부터 강 의원이 그 돈을 전세를 마련하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 동생 명의의 재단 회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날 SBS는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을 근거로, 강 의원이 뒷돈을 돌려준 뒤 김 전 시의원이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자 후원금 형태로 다시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과, 이날 연이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22년 10월경 후원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 원씩의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경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보좌진을 통해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반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와 관련된 조사와 자료 제출은 모두 경찰 수사에서 이뤄졌다"면서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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