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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특별 단속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말까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주도]

이번 단속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근로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 현장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현장,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시공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의심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도 건설과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과 각 발주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확인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등) 점검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다.

단속 주요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 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 현장 하도급 등이다.

도는 이번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강력 단속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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