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부산항 내 선박 44척과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은 허용 기준이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국제항해 선박은 유종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항만 인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시행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항에서는 국내항해는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국제항해 0.1% 이하)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경이 부산항 정박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료유 샘플을 채취, 정밀 분석한 결과 어선 3척과 석유제품운반선 2척 등 5척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수사 통보 등을 조치했다.
또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1곳에 대해 보호덮개 수리를 권고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과 하역시설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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