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유범열 기자좋아요 응원수 172 안녕하세요. 유범열 기자입니다. 기초단체장 '1곳' 지킨 국힘 "'민심 바로미터' 분석 동의 안 해" 권성동, 美 상호관세에 "민주당 권력욕이 '통상 골든타임' 불태워" 주요뉴스새로고침 '尹, 운명의 날' D-1…헌법학자 10인 '막판 예측'[여의뷰] 트럼프, 베트남에 46% 관세폭탄…한국 기업 1만개 우려 커 韓 관세 25%? 26%?…관세 발표도 묘한 트럼프의 기행 "한국은 망했다, 모든 성과 무너질 것"⋯'2380만' 유튜브 채널의 경고 현대차, 7년 만에 신형 수소차 '넥쏘' 세계 최초 공개 챗GPT로 만든 이모티콘, 카톡에서 팔 수 있을까 [IT돋보기]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가정집서 하천에 버린 '이것' 때문에 파래진 안산천 김문수 장관 "심우정 딸 특혜 채용, 필요시 조사" 尹 복귀하더라도⋯국방부 "2차 계엄 수용할 생각 없다" 입장 재확인 이준석 "4월 4일, 부정선거 믿는 '부정쟁이들' 망령 함께 걷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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