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 파주시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경우 감면 취득세가 추징된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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