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별도의 허위‧과장 광고 제재‧양정 기준을 만든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규정을 정비해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10일 올해 업무 계획에서 "감독 업무 관행을 쇄신해 금융 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금소법 하위법령의 제재‧양정 기준을 정비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관과 개인 간 제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적 경합(競合)을 금융회사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금융회사는 제재 이전에 발생한 동일한 위법·부당 행위는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자기 매매를 한 금융투자 회사 임직원의 제재도 2개에서 9개로 세분화한다.
건전성‧유동성 감독 정책도 유연하게 운용한다. 금융 안정과 실물 경제 지원 등 금감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다. 금감원은 12‧3 계엄 여파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자,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올해 안에 은행 여신의 기초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제재 공시 데이터 공유 체계도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도 줄인다.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약관 심사시스템을 자동화한다.
차세대 회계 감리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감리 전 과정도 체계화한다. 가상자산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금감원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일별 특이종목도 모니터링한다.
금감원은 검사‧감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선 부서에 IT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연구 전담 조직을 활용해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연구‧조사한다. 검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과 검사 진행 상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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