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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유지' 10배 힘들어진다…5년 내 200곳 퇴출 전망


코스피 상폐기준 시총 50억→500억⋯매출액 50억→300억
단타 몰린 IPO 제도도 개선…기관 의무보유 확약 확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9년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200곳이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현행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50억원에서 시가총액 500억원, 매출액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총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코스피 기업의 상폐 형식 요건은 시총과 매출액 기준 모두 50억원이다. 5년 만에 현재보다 각각 10배, 6배씩 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현재 상폐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총과 매출액 기준으로 상폐된 사례는 전무하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 상폐 요건을 적용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회사 중 각각 62개사, 137개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상장폐지 절차에 있거나,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은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장폐지 요건 단계별 미충족 기업 시뮬레이션 결과 [표=금융위원회]

상장 실질 심사 시 회사에 주는 개선 기간도 코스피 기준 4년에서 2년으로 확 줄였다. '좀비 기업'을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의 상장 심의 3심제도 코스피처럼 2심제로 줄였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선 개선기간을 각각 최대 18개월과 12개월을 주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IPO 시장이 기업가치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매몰된 것을 고려했다.

우선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했다. 최대 가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보유 시 7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책펀드 이외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또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에 일정 물량을 보유할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 수요 예측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단순히 IPO 흥행이 아닌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목표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와 이해 상충 예방과 같은 구체적인 필요 사항은 하위 법령에 기재할 계획이다.

코너스톤(초석) 투자자는 상장 예정 기업이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 IPO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수요 예측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걸 말한다.

금융위는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올해 1~2분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와 인적분할 시 존속법인 재상장 시 심사 강화, 상폐 심사 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7월부터 시행한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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