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책준형 NCR 산정시 시공사 부도 100% 반영한다


부도 위험값 새로 마련…모범규준 준수하면 축소 산정
자기자본 대비 위험액 한도도 단계적 적용…올해까지 150%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을 산정할 때 시공사 부도 발생 여부를 반영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시공사들에 적용하던 신용위험값 비율도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토지신탁 NCR 산정 기준 현행과 개선안 비교 [표=금융위원회]

신용등급이 없는 곳들은 기존 신용도 B- 미만과 같게 NCR 산정에서 신용위험액 24%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도가 발생하면 100%로 적용한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없는 곳에는 12%를 적용했고, 부도가 발생해도 위험값이 바뀌지 않았다.

NCR을 산정할 때 필요한 신용위험액은 대출원리금 잔액과 위탁자·시공사 신용위험값 그리고 신탁사 운영위험값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 중 위탁자·시공사 위험값을 정교화했다.

15%로 고정된 신탁사 운영 위험값도 공정률 갭, 시공사 또는 신탁사 책준도과에 따라 15~100%로 차등화했다. 운영 위험값이 커질수록 NCR은 작아진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은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사들은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을 올해까지 150%로 관리해야 한다. 이후 2026년 말 120%, 2027년 말 100%로 점차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와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지대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규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책준형 NCR 산정시 시공사 부도 100% 반영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