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전원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천만다행"이라고 평했다.
16일 전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체포 당시 윤 대통령이 유혈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내 발로 공수처에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결정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에 대해 "이들의 애국심을 '진영논리'로 폄하할 수 없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또 전 변호사는 "관저 내 경호처 직원들이 권총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 등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혈기 넘치는 젊은이"라며 "이들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믿을 경우, 경찰관 체포를 시도하며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경찰과 경호처를 대신한 공수처와 윤 대통령은 서로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이는 한쪽이 우세한 무력으로 다른 한쪽을 감옥에 집어 넣을 때 비로소 내란이 종식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대국민 메시지(담화)를 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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