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메가스터디교육 등이 ‘마지막 구매기회’,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 등의 기만적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업체(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의 공무원과 어학 등 온라인 강의 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메카스터디교육 2억5000만, 챔프스터디 5억100만원 등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4넌 11월 22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익, 토플과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다는 거다.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이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해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적발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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