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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한달간 수십 종목 조종해 수억원 부당 취득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약 1개월 동안 B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 십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수 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CI. [사진=업비트, 빗썸, 코인원]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사들인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오인시킨 것이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다.

지난해 10월 25일 가상자산법을 위반해 검찰에 이첩한 사례가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처리했다. 당시 연루된 코인은 빗썸에만 상장한 ACE(퓨저니스트)였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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