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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제재 비조치


미래·한투증권 등 37곳 대상⋯4월 11일까지 제출시 인센티브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 11일까지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받는다.

15일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투자회사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부여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오는 7월 2일까지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아이뉴스24DB]

금융감독원은 금투사들이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점검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할 경우, 관련 제재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대상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운용 재산이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37곳의 금투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으로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내야 한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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