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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CLS 위탁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


종합근로감독 결과 4건 사법처리·과태료 9200만원 부과
"배송기사가 가족을 알바로 고용 가능" 해석도 함께 나와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 영업점 소속 '퀵플렉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4일 쿠팡 CLS 본사와 11개 배송캠프,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퀵플렉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알바도 직접 채용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퀵플렉서는 배송 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유지하며 아르바이트도 채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일한다. 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 경로나 순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관한 CLS의 영업점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처럼 고정된 기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CLS가 카카오톡, SNS 등으로 직접 퀵플렉서에게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5월 말 자택에서 쓰러진 퀵플렉서 기사 정슬기씨는 CLS측 직원과 업무에 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남겼다. 이때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등의 대화내용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CLS가 직접 업무를 지시한 불법 파견 근로자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노동부는 이번에 34개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1245명의 1년 치 카카오톡을 분석했고 결국 CLS가 운영한 카카오톡은 택배기사의 업무를 돕기 위한 안내였고 업무지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톡 대화도 주로 오배송이나 파손에 관한 처리, 물량 안내 등 안내와 정보 제공으로 활용됐고, 대화 빈도는 1일 평균 5회 이내였다.

물량과 입출차 등에 관한 대화 내용도 있지만 협의와 지원 절차로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가 아니란 설명이다. 노동부측은 "물량 안내와 배송 확인이 90% 차지했고, 소수의 배송 준수나 독려에 관한 대화는 화물 운송 계약을 고지한 차원으로,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했다.

택배 분류 작업장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위탁배송 기사 '업무 지시' 범위 기준점 될까

CLS는 배송은 영업점 소속 퀵플렉서에 위탁하지만, 이들이 배송 물량을 픽업하는 '배송캠프'는 직접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배송이나 파손을 포함한 배송 현황 등 기본적인 물량과 배송 정보를 숙지하는 차원의 배송기사를 위한 정보 지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에서는 노동부의 이번 CLS 조사결과가 향후 위탁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위탁 배송기사 간의 '업무 지시' 범위 여부가 다른 택배사 등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이번 조사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단체에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업무 지시를 해왔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조사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위탁 배송기사의 불법파견 조사와 함께 CLS 및 배송캠프 등 82개소를 조사해 시설과 안전인증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택배 물류센터와 위탁업소 등 총 42개소에서 일용근로자 360명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을 적발했다.

CLS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고 권고 사항에 대해선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했다"며 "영업점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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