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70세룰' 개정에 대해 함영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초석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20일 이 원장은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금융지주의 70세룰 개정에 대해 "3년정도 특정 기간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 원장은 "현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이 안 됐고, 도전하더라도 본인께선 규정 적용은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지 무리한 비판을 받으며 (본인께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지주와 은행에 어느 분이 좋다 혹은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 갖는 운영상 리스크에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함 회장님은 하나금융지주에 애정이 많은 분"이라며 "저희가 연임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라기 보다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선 사실은 은행장 내지 지주회장께서 연임 시점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함 회장은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을 받을 형태로 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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