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회(법률위)는 이날 "추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며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5일)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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