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선포된 계엄령의 법적인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5일 YTN '뉴스파이팅'에 출연, 헌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대다수가 (이번 계엄령에)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은 '헌법 77조 1항'을 언급하면서 "지금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상태는 아니"라며 위반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중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된다"며 "국가 내부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내란인데(형법 87조), 지금 보면 계엄선포를 할 때 우선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힌 안 의원은 "계엄령은 국가가 선포한 뒤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가 승인한다. 그러면 계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엔 국회에 통보도 없었고 승인을 받기도 전에 오히려 먼저 국회를 배제하고 군인들을 국회로 진입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계엄 절차에 있던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